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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다리나 팔 등을 다친다면 치료를 위해서 깁스와 같은 보조장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 하는 동안 제데로 움직이질 못해 움직임도 제한적이고 불편한 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보조장치를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만약 사고로 평생 신체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평소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에 제약이 생기면 평생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위해선 각 유형별로 최초 판정시기를 알아봐야 합니다. 정신장애의 경우 1년 이상 전문의를 통해 치료를 했음해도 호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을 통해 장애등급 확정을 받은 이후에도 장애 의무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재판정 시기는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각 장애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고 뇌병변, 지체, 정신, 평형 장에은 2년 뒤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단의 사진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진단 가능한 전문의와 전문기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방 전문의는 예외적으로 장애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등급 판정기준 알아보았는데요. 절차의 경우 최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해서 신청 가능하고 심사 이후에 결과 통지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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