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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하는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때 어떤 동기가 가장 컸나요? 물론 시험 준비생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 공직에 대해 뜻을 가지고 공직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보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선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 댓가를 받는것과 같이 공무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일정 급여의 보수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19 공무원 보수 임금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2019 공무원 보수 임금
올해에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개정 된 봉급표 내용 입니다. 매년마다 봉급표가 새로 개정되서 발표될때에 언론과 수험생의 주목을 받는데요. 개정표에 따르면 9급 1호봉이 받는 보수는 1,592,400원으로 확정이 됬습니다.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 금액이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때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을 밑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수 체계를 알게 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인 ‘봉급’과 업무 및 직책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가되는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봉급표는 말그대로 계급별로 적용되는 기본급을 표로 나타낸 것이며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이 기본급에 20~3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직종별로 11개의 표가 있어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등 각 직종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은 총 18가지에 달하는 수당이 있으며 초과 근무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급 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지만 명절시 휴가비, 부양가족 혹은 자녀가 있는 경우 받는 수당 등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20만원 정도의 수당을 더하면 올해 최저 임금 수준을 넘기 때문에 미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호봉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무원은 흔히 호봉제로 봉급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종에 따라서 연봉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의 교원이기나 한시 임기제인 경우에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직무성과급 연봉제의 경우 고위직에게 적용되는 봉급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성과급적 연봉제와 같아도 기준 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이 되서 성과급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알아본 내용으로는 꽤나 공무원 보수 임금 제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잘 읽어보셔서 고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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