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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서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면 고정 수입이

사라져서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어느정도 나이가 들면 은퇴한 뒤의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다행히도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분들을 도와드리기위한 제도로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인데요.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은 지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어르신은 30만원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부부 가정의 경우 4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한다면

253,7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406,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알아볼까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세한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알아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장소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단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배우자의 금웅정보등제공동의서 입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기초연금 지급은 매월 25일 지급이 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거동이 어렵고 교통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안내를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