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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시각각 내놓고
있지만 내집 마련의 꿈은 장벽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구임대아파트 인데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계층과
소득조건에 따라서 영구, 국민, 공공, 장기전세
등 여러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오늘은 이 중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여도 천천히 입주 자격 및 조건을
살펴보면 입주 할 만한 아파트 인지 살펴 볼 수 있으니
잘 따라오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89년도 최초 국가재정
보조를 받고 시작이 되었으며 기본적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알아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일본 위안부 피해자,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세는 주변인근 시세의 약 30%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 조건을 알아보면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되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선정이 되었는데 유주택자라면
선정이 취소되니 미리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임대 절차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가 예비명단을
작성해 LH에 통보를 하면 예비 순서를 통해서
계약통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이고 2년 뒤에는
자격을 먼저 확인 한 뒤 갱신 계약을 체결
해야 됩니다.
조건은 표준 임대 보증금, 임대료에
따라서 설정이 되며 1~4급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책정 됩니다.
서울시 기준 보증금은 m² 당 92,232원,
표준 임대료는 1,838원 입니다.
이외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미리 알아두실만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입주 자격을 갖춘
분들은 동사무소 및 구청을 찾아
관계자와 상담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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