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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급, 도서, 미가공 식품인 과일이나 소금, 쌀, 김치, 닭고기, 돼지고기, 야채 등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거나 혹은 중요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면세사업자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데요.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이지 소득세 혹은 기타 다른 세금이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 면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모든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 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발행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해야 되는 면세사업자 분들은 지금부터 홈택스를 통해 발행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이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홈택스로 이동해주세요.
여러가지 세금 납부에 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납세서비스 인데요.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곳 같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들어왔다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계산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 전자 세금용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 메인화면으로 돌아와서 상단에 ‘조회/발급 -> 전자 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발급 페이지에서는 상단에 면세계산서 선택을 해주시고 공급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종목, 업태,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해주세요. 다음으로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등 거래 정보를 기재하고 발급하기를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지만 해당 월의 1월부터 말일까지 거래의 합계액에 관해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해도 됩니다. 오늘 알아본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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