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아파트의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인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가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다가구, 단독주택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세금부과 기준자료 이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사시는 아파트나 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 입니다. 지금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 화면으로 이동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간단한데요. 상단의 메뉴 중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 해당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도로명 보다는 지번으로 검색하는게 조금 더 편한데요. 시/도와 구를 선택한 뒤 도로명 혹은 지번을 통해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뒤에 단지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단지명과 함께 동과 호가 나옵니다. 여기서 동과 호를 선택한 뒤 열람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보시는바와 같이 전용면적 등의 정보가 나와있고 우측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작년에 부동산 값이 오를대로 올라서 대체적으로 값이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하고자 한다면 위의 방법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