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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믿음을

깨버릴 경우 상처도 받을 뿐더러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 절차중 하나인 지급명령신청 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에 채권자에게 통상 판결절차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하는 절차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알아볼까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알아보면,

통상 소송절차와 다르게 증거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 역시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며, 지급명령신청서는

신청 이유 자체로 법률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하려고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했다는 증거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유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언제 금액을 빌려주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그 금액을 갚기로 했고, 현재는 기한이 도래했다는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적 요건사실이 누락이 되었을 때에각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을 때

지급명령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고 채무자 주소지를 보정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휴대폰 번호로

통신사를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조회 가능한

것과 다르게 지급명령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조회 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