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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9년 부터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해야 되는
업종이 5개 늘어났습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2019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되는 5종은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총 5가지 입니다.
모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로 접속한 뒤에 상단에 별표·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별표 페이지로 들어왔다면 좌측에 있는
소득세 항목으로 진입합니다.
소득세 페이지의 검색 창에서
현금영수증 입력을 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하단에 검색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에
있는 제목을 클릭 해줍니다.
그럼 모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살펴볼 수 있으며
저장 및 인쇄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19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만약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 확인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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